-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계속해서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업종별 주요내용 발췌)
• 파쇄기 내부 및 주변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에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한다.
• 컨베어벨트, 체인, 스크류 등에 근로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부분에 덮개 또는 울이 설치되어 있다.
• 위험물 저장창고 내부에는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차량,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 지게차 출입통로, 교차로 등 시야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반사경, 신호음 장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배달 종사자에게 배달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노면상태에 대한 안전운행 방법을 교육한다.
▶ 다운받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성
- 향후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할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