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468 | 등록일 2021-12-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652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곧 출산이라 당장 재취업 활동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로 생계부담은 덜고 재취업 활동은 더하세요

#.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되어 통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응? 본인이 원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는 좀 힘들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저는 곧 출산이라 당장 재취업 활동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실업급여 
실업급여로 생계부담은 덜고 재취업 활동은 더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