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사무실 입주기관 재공모(~4.9)

조회수 40217 | 등록일 2019-03-26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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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9-29호    
2019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사무실 입주기관 공모[재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의 네트워크 강화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사무실 입주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사업명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허브 사무실 입주기관 공모
위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제1동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1년 1월 22일
지원대상 -. 서울시 수준의 사회적경제 부문별‧업종별‧지역 협의체로서 해당 부문‧업종‧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조직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진행중이거나,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조직

지원내용 -. 협동허브 사무실 1실 공간 입주 (단독사용 및 공동 사용 공간)


-. 기타 공유 공간의 사용(교육장, 오픈행사장, 공동부엌 등)

사용료  서울시기준에 따라 면적별부과 (서울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서울시 혁신파크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근거, 매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서울시 수준의 사회적경제 부문‧업종‧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
  : 부문별 협의체) 서울시 소재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 부문의 최소 5% 이상(해당 부문 전체 기업 수는 2018년 12월말 기준)을 회원으로 확보한 각 부문별 연대조직.
  : 업종별 협의체) 동일 업종의 5개 기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된 연대조직.(단, 사회적경제조직의 수가 5개 미만인 업종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역별 협의체) 서울시 또는 동일 자치구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 협의체(부문, 업종 등) 10개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된 연대조직.
   ※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제7호에 따름
   ※ 협의체의 형태는 법인, 단체 등의 설립 또는 등록 완료 기준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진행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을 위탁‧용역 등의 방식으로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계획을 가진 조직
   ※ 대상 공간은 당초 회의실로 사용된 공간이나,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편하였기에 위의 자격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2. 사업 세부내용
※ ‘협동허브’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장(서로배움터), 오픈행사장(스페이스류), 공동부엌, 서가 등을 포함하는 공유 공간을 뜻합니다.
3. 신청기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4. 9.(화) 16:00 까지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plinow77@sehub.net)
   – 이메일 제목 : 기관명_사업명 (ex. OOO_입주기관 공모)
   – 제출서류 파일명 : 기관명_사업명
   –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접수 확인 필수 (070-7873-1462)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팀 이정혜
    (전화 : 070-7873-1462, 이메일 : plinow77@sehub.net)


출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http://sehub.net/archives/203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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