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52시간제 지키려는 노력 필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510 | 등록일 2021-12-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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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일감은 넘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직원들은 추가 근무를 못하고 정시 퇴근 후에는 음식 배달 같은 부업을 하는 직원까지 늘고 있습니다.“…(중략)…”조선업 특성에 전혀 맞지 않는 현행 주52시간 근무제…

ㅇ 농촌지역에서는 전국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벼 입고 시간을 오후 6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중략)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공사에 참여한 20여개 협력업체…(중략)…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 줄 수밖에…

ㅇ 현대차는 내년에 생산량 만회에 나섰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 개선에 대비해 지난달 2일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했으나 근로자 동의 부족을 이유로 반려됐다.

[고용부 설명]

□ 조선업에서 직원이 주52시간제 때문에 추가 근무를 못하고 정시 퇴근하며, 일감이 넘쳐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주52시간제에서도 초과근무, 탄력근로제 활용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시 퇴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선업은 법상 허용된 초과근로 시간의 절반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주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 가정 시 매일 9시 출근해서 밤 9시 30분경(9시 24분) 퇴근하는 것임

- 여기에 탄력근로제 도입 시 주64시간까지 집중 근무도 가능한데, 이는 9시 출근해서 밤 11시 50분경(11시 48분) 퇴근하는 것임

⇒ 주52시간제 때문에 정시 퇴근하여, 일감이 넘쳐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임

ㅇ 특히 조선업 비중이 약 80%인 기타운송장비제조업(5~299인 기업)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금년 상반기 19.0시간, 7~8월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된 52.1시간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주52시간제는 1주 12시간 초과근무 허용 → 월(4.345주) 기준으로는 52.1시간 허용

□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벼 입고 시간을 오후 6시 30분으로 제한했다거나, 신고리 5·6호기 협력업체들이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다는 내용에 대해,

ㅇ 주52시간제는 법정 40시간 외에 연장 12시간을 허용하고, 여기에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제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 특히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도 허용

⇒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벼 입고 시간을 오후 6시 30분으로 제한하거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줄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봄

□ 현대차의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

ㅇ 주52시간제 도입 이전에도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했음

-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이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이므로, 

- 이는 주52시간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기업이 근로자와 논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주52시간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노사정이 합의하고(‘15.9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임(‘18.2월)

ㅇ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또는 주요 회원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연간 근로시간("19년): 한국 1,957시간, OECD 평균 1,666시간, 프랑스 1,421시간, 독일 1,330시간, 영국 1,513시간, 미국 1,784시간, 일본 1,669시간

- 장시간근로가 만연한 업종일수록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크며, 이들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ㅇ 아울러, 지난 7월,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시행된 후 대부분의 기업에서 법을 준수하거나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

* 주52시간 초과 임금근로자 비중(%): (‘17)15.1→(’18)11.9→(‘19)9.7→(‘20) 7.9 <주업·부업 포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분석> 

* 5∼49인 기업 설문조사(‘21.4월): 법 시행 시 준수 가능 93.0% ↔ 불가능 7.0%

ㅇ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선 그동안 경영계 요청에 따라 마련된 주52시간제 보완입법(탄력·선택근로제 확대)이나 특별연장근로 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 정부에서 지원하는 “1:1 맞춤형 컨설팅”, “인건비 지원”, “기타 각종 정부지원 우대” 등을 활용하여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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