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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 조리종사자” 대상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 지도
학교 급식 조리실 및 교육청 대상 산업보건 점검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2월 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로서, 55세 이상 또는 조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건강진단 기준을 교육청에 알리고 ’22년 8월까지 실시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긴급회의(’21.12.6.) 및 공문 등을 통해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시행(’22.1.27.)을 앞둔 ‘21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하여 모든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토록 하면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교육부에 제공하여 학교 조리실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 원 (044-202-887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