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권기섭)은 12월 코로나19 ‘특별방역현장점검’에 맞춰 12.7.(화) 14시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인 전자부품제조업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
고용노동부는 12월을 ‘특별방역현장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직접 특별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당부하였음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044-202-887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