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조회수 41658 | 등록일 2019-03-25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2019년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ㅇ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ㅇ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ㅇ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 총 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접수기간 : 2019년 3월 28일(목) ~ 2019년 4월 1일(월)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5.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0%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최초 1회 대출 이후 동일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능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7. 기타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10.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방문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kAOhuXEHUBWmvMwr41M3BZK4YI0dreoHdR_OE7DeC5yy8aZxpgcm!397393696?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0980&pNm=BOA0101&eventMode=)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