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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년 뉴콘텐츠 글로벌 레벨업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해외진출을 원하는 뉴콘텐츠의 현지어 번역, 완성도 제고 등을 위한 재제작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19. 5. 1. 부터 2019. 11. 30. 까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기 완성된 VR·AR·MR 등 뉴콘텐츠의 해외출시를 위한 재제작 지원ㅇ 지원내용 : 콘텐츠 재제작에 필요한 직접 비용
[지원내역 예시]
- 해외 현지어 번역·더빙·자막 비용
- 현지 배경 적용, 해당 국가 출시기준에 맞춘 콘텐츠 수정 등 재제작 비용
※ 인건비 편성 가능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총 6개 과제 내외)
ㅇ 지원비율 : 해당사항 없음(사업자부담금 없음)
ㅇ 지원대상 : 설립일 5년 미만 국내 중소제작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기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2014년 3월 12일 이후 설립 법인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ㅇ 지원분야 : 문화, 체육, 관광 전(全) 분야
ㅇ 지원조건
- 지원일 기준 콘텐츠 완성물이 확보되어 시연이 가능한 뉴콘텐츠
※ 프로토타입, 데모 완성 수준의 콘텐츠 지원 불가
- 협약기간 내 재제작완료와 해외 출시가 진행되어야 함
※ 결과평가 시 해외수출 계약, 플랫폼 출시 등 증빙서류 제출
- 1개사 1개 과제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가능, 복수지원 불가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3. 12(화) ~ 2019. 3. 28(목), 11:00ㅇ 접수기간 : 2019. 3. 12(화) ~ 2019. 3. 28(목), 11:00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제출 압축파일명 : 주관기관명.ZIP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선정절차- 서면평가 : 2019.4월 중
- 발표평가 : 2019.4월 중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20), 참여인력(20), 사업비(10), 과제기획력(40), 사회적가치(10)
- 발표평가 : 수행기관(15), 과제내용(40), 기대성과(45)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문의처
ㅇ 사업내용 문의 : 뉴콘텐츠팀 정진숙 주임(☎061-900-6354, jsjung@kocca.kr)ㅇ 온라인접수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기타사항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책임임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라도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접수 무효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이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 무효 및 선정취소 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원 또는 우리원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활용·전시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전시·시연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