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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1. 사업 목적
o 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일반/AI) 비용 지원을 통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
o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으로 데이터 공급기업, 수요기업의 발굴 및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촉진
2. 사업개요
o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일반/AI)
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수요기업 모집분야 및 지원 안내
o 지원규모
o 지원내용
4. 수요기업 모집 절차
5. 수요기업 참여자격 요건
6. 수요기업 신청방법 및 일정
o 접수기간 : 2019년 3월 20일 ~ 4월 19일
o 접수방법 : ‘데이터스토어’ 홈페이지(www.datastore.or.kr)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증빙 자료
작성 및 제출
7. 제출 서류목록
o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해 접수기간 內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수정 및 반환되지 않음
8. 수요기업 선정 방안
o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 후, 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수요기업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
ㅇ (사전검토) 바우처 수요기업의 기본 요건을 사전 검토하며 제출서류 미비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심사방향) 수요기업이 제시하는 데이터 활용 상품‧서비스의 활용성 및 시장성(제조 및 업무
효율성), 실현 가능성, 성장성 등을 평가
ㅇ (평가위원회) 신청 수요의 사업분야와 관련한 데이터 활용‧유통‧기술‧비즈니스 전문가 4인,
사업관리전문가 1명, 회계사 1명, 법률전문가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이해관계자 배제)
ㅇ (평가방법) 구매부문은 ‘서류평가’, 가공부문은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최소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고득점 기업부터 바우처 우선 지원
9. 기타 유의 사항
o 지원사업 신청시 구매‧가공 분야 동시 지원 및 중복지원 불가
o 수요기업은 각 지원부문에서 바우처 지원금액 한도內 복수의 데이터 공급기업으로부터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 진행 가능
o 수요기업이 바우처 신청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상품 또는 데이터 가공서비스가 미정인 경우
진흥원에서 온오프라인 매칭 지원
o 공고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o 제출한 증빙자료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o 작성된 신청서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의 있을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수요기업이 가공기업과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최대 5배 환수, 차기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 진행
o 본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데이터를 판매∙제공하는
기업에 있음
o 세부사업 계획, 공급기업과 매칭, 집행 및 점검, 결과 검수 등의 사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o 기타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ICT기금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10. 문의처
o 접수문의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 1833-2246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평가, 매칭 등으로 구분하여 상담 지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e-Mail : datavoucher@kdata.or.kr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Q&A 및 FAQ 확인: 데이터스토어 (https://www.datastore.or.kr/support/faq/list?isGoVoucherTab=true)
출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https://www.kdata.or.kr/board/notice_01_view.html?field=&keyword=&type=notice&page=1&dbnum=1900&mode=detail&type=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