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수칙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

조회수 2270 | 등록일 2021-12-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74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물류센터 건축 중인 건설사 등과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1일(수)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서울 중구)에서 대한건설협회,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연간 11명~42명이며, 공사종류별로 물류센터(37%), 주거.상업용(28%), 공장(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그간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주된 위험성은 ①단열재(우레탄폼) 사용, ②복잡한 내부구조, ③소화시간 부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① 단열재는 점화가 잘되지 않으나 400℃ 이상에서는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로 사망하므로 완전한 불연성 자재(글라스울) 사용 또는 불꽃 등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② 물류센터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화재 시 대피가 힘들므로 작업 시 대피경로를 상시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임시대피 확보가 중요하며,
③ 또한, 화재 인지 후 연기확산은 2~3분, 전체 화재확산은 10여 분으로 화재 인지 후 소화보다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고용부는 그 밖에도 건설현장은 ①다양한 점화원의 제거, ②가연물이 있는 상태에서 화기작업 금지, ③위험요소가 있는 동시작업 금지, ④소방시설 정상유지,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피로 확보 등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화재예방과 피해가 최소화됨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들도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공감하고, 이천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건설현장의 화재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작은 화재위험요인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감소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화재예방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자율점검 실시 및 화재예방조치가 확인된 후에 화기작업 수행을 허가해 주는 화기작업 사업주 허가제”가 잘 작동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896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임지표 (052-703-0601)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