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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이후, 첫 번째 협업성과로 17개 과제 제도개선 추진 -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 부당대우 개선 - 전세사기피해 보호장치 강화, 창업 휴학기간 2년 제한 폐지 등 추진 - 정부24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청년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발표 |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1월 30일(화),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보강(9.7)
□ 오늘 발표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협업, 반응, 체감” 세가지 측면에서 특징과 의미를 갖습니다.
○ 첫째,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하나의 팀으로 협업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첫번째 청년정책 성과물입니다.
- 복합적인 청년문제는 개별 부처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할 때 제대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9개 전담부서는 전담부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논의와 협업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둘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용과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청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며 시작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명되었던 다양한 청년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며 “개선·반응”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셋째, 작지만 실제 청년 삶과 연관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토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4개 분야 17건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번에 개선한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 사항 개선 |
ㅇ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지난해 코로나19로 채용취소경험 27.5%, 채용 취소 및 연기 둘 다 경험 33.9% (사람인,, ‘21.2)
② 부당해고 상담지원 청년까지 확대* 및 불공정 채용 집중점검기간 운영**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지원 34세까지로 확대(‘22~,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 및 카톡 상담) ** 기간 : (자율개선) 11.8∼11.19, (지도점검) 11.22∼12.10 / 신고처 : 국민신문고·고용부 누리집 및 지방관서 ? 점검항목 : △개인정보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등(일방적 채용절차 중단) 금지, △채용강요 금지 등 ③ 점검 결과 등 반영해 불공정 채용 피해 사례 집중 홍보로 청년층 피해 사전 예방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부당대우로부터 보호 강화고용부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하고 전담 상담창구 및 신고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9000) 사례 참조해 전문기관과 연계해 부당 대우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 상담결과에 따라 신고채널 및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지원 ② 부당대우 금지 협약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그 외 부당대우 사례*까지 확대하여 체결하는 등 관리 체계화 * 공제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삭감, 성과급 등 차등 지급 등 근로의욕 저하 사례 등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서 사후조치를 미실시 시 차년도 신규 공제가입 제한 |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개선고용부
ㅇ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 시정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율개선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기간제법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②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반영 ‘21.12월*) * 정규직 신규채용이 원칙. 단, 특례로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요건 충족시 장려금 지급(1년 960만원, ‘22년~) 추진 |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내실화기재부
ㅇ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과정을 내실화하고, 인턴과정이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우대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청년인턴 대상 수시 간담회 개최 및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적보고서 점검 주기 단축(연 1회* → 2회 이상) ※ 21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②인턴과정이 공공기관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시 우대 조치* 부여 * 청년일경험사업 가이드라인:인턴 성과평가에 따라 우대조치(가점 또는 면제 등) 차등 부여 |
(2)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
ㅇ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깡통전세 :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
* ’21.8월 기준, 2030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 2,2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2.8%(HUG 가입자 대상)
* 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중(‘21.11) → 공포 예정(’21.12) ② 지자체와 연계 중개인 의무 이행여부 집중 점검 실시* * 중개인의 전세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준수 위반 사항 지자체 점검 지도(12월) ③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통해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피해야할 주택, ?특약조건 작성방법 등 캠페인 |
ㅇ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겠습니다.
* 전세임대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권리분석 등 검증절차, 저소득 입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부동산 114 중개사 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전세임대 가능주택 등록 및 전세임대포털 전송 시스템 구축 ②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등으로 전세임대 참여 유인 강화 |
산단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국토부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지역 근로 청년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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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교육부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복잡한 신청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 개선 ※ 국세청 직권 상환유예 근거 마련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2~) |
(3)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
ㅇ 대학생들이 갖는 진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일반재정지원대학 147개교(136개교+교대?교원대 11개교×매해 50억원×3년간 지원) ** 진로탐색학점제 사례 : 경성대 I-Brand 열정학기제, 대구한의대 기린도전학기제, 울산과학대 UC W.A.Y ② 학생 특성에 따른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진로 탐색 모델 개발·보급 |
ㅇ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다양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취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대학졸업증명서, 어학 증명서 등 통상 10여종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증빙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취업 희망 기관에 일괄제출, 정부 부처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민간 기업 등으로 확대 |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교육부
ㅇ 대학생들의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하겠습니다.
② 창업휴학제가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추가 * (개정)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각호의 휴학사유에 ’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참여 하려는 때‘ 명시 |
ㅇ 신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 기업에도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 제고 |
ㅇ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 정서에 맞는 창업지원사업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신청서류 간소화, 사업계획서 무료자문센터 운영 등 선발과정을 개선하고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등 특화교육·코칭 강화 - 후속 연계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자 대상 창업 도약패키지*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창업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1.3억원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4)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
취업준비 청년의 심리지원 확대복지부·고용부
ㅇ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권역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월 18만원 지원, 주 1회 3개월간(‘21년 16개 지자체 → ’22년 전국 자립준비 청년 등 15천명) ② 대학가 및 청년 밀집지역에 마음안심버스 운행, 찾아가는 심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7개 시·도 27대 구비, 취업상담사?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임상심리사 등 탑승 (’22년 45대 확충) |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K-MOOC 신규 강좌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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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관련 대학-학생 소통 강화교육부
ㅇ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선임방법 학생과 협의 의무화, 회의 소집 요건 및 운영 방법, 위원 외 관계자의 참석·발언, 자료 열람 등 신설 |
ㅇ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② 메타버스 저작권 침해 관련 홍보, 민원 접수 해결(22~) *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요 플랫폼과 연계한 모니터링, 신고접수, 상담 등 추진(’22년~) |
□ 국무조정실과 9개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