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409 | 등록일 2021-11-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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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신청
 
□ ’21년 7월 7일 ~ 10월 31일 동안 인원?시설운영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만개사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
 
□ 지원대상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11월 2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4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1년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19년 7~9월 또는 ’20년 7~9월, ’20년 9월~’21년 5월 개업자는 ’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이다.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21년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21년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하여 ’21년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19?’20년 같은 달 또는 ’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1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4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서기관(☎044-204-7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 지자체별(붙임2. 참조) 지원대상 업종을 “?”로 표시
 
* 예시) 1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13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손실보상 대상(일상회복 특별융자 비대상)
 
그룹 업종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시행 지자체 구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8군 9군 10군 11군 12군 13군 14군 15군 16군
1그룹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외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PC방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실외)
경륜?경정?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붙임2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시행 지자체 구분
 
구분 지역 기초지자체
1군 경상북도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선남면 제외),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청도군, 청송군
강원도 양구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2군
경상북도 문경시, 울진군
전라북도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무풍면 제외), 순창군, 완주군(이서면 제외),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3군
4군 강원도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선남면),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포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전라남도 (전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무풍면), 부안군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5군 경상북도 구미시
6군 광주광역시 (전체)
7군 대구광역시 (전체)
8군 울산광역시 (전체)
9군 충청북도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10군 전라북도 완주군(이서면),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충청북도 괴산군
11군 강원도 속초시
12군 충청북도 충주시
13군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전체)
경상남도 창원시, 함안군, 함양군
대전광역시 (전체)
서울특별시 (전체)
충청남도 논산시
14군 강원도 강릉시
15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16군 부산광역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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