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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동네슈퍼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화 및 협업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분야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① 전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
1개 |
4억 |
②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 기반조성 단계 |
동네슈퍼로 구성된 협동조합 |
7개 내외 |
1억 |
③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 체인화 단계 |
동네슈퍼 체인화 기반조성 단계를 거친 협동조합 중 선정 |
8개 내외 |
2억 |
④ 배송체계 구축 |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슈퍼조합 |
10개 내외 |
1억 |
* 지원분야④는 지원분야②,③ 신청단체가 중복 신청 가능
(지원분야 ③은 ‘18년도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에 참여한 단체 중 별도 절차를 거쳐 선정)
다. 신청기간 : ‘19.3.14(목) ~ 4.5(금) 18:00까지
2. 전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지원분야①)
가.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 신청제외 대상 >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ㅇ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국가 및 지자체(해당 소속기관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한 시정(제재)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나. 지원내용
ㅇ 전국규모 체인사업 운영을 위한 다음 활동의 소요 비용을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자부담 |
시스템 구축 |
ㅇ 전국 공동구매, 온라인 수발주, 사업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130백만원 |
20% 이상 |
공동브랜드 개 발 |
ㅇ 동네슈퍼 전국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보급 |
70백만원 |
20% 이상 |
공동마케팅 |
ㅇ (공동세일전) 전국 공동 할인행사 추진을 위한 전단지, 현수막 및 사은품 * 반기별 1회 이상, 회당 500점포 이상 참여 필수 |
170백만원 |
10% 이상 |
ㅇ (공동구매) 상품기획, PB상품 개발, 전국 공동구매 등 |
|||
전문인력 |
ㅇ 체인사업관리 전문인력 채용 * 1인당 국비 최대 월 300만원 |
30백만원 |
30% 이상 |
국비 지원한도 : 400백만원 |
* 동일내용의 사업을 旣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공동세일전은 가능)
* 인력은 신규채용이 원칙(‘18년 사업 참여로 채용한 인력은 지원 가능)
3.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 기반조성 단계 (지원분야②)
가. 신청자격
ㅇ 지역 내 동네슈퍼에 상품공급능력을 갖추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단체
< 신청제외 대상 >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ㅇ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국가 및 지자체(해당 소속기관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한 시정(제재)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나. 참여조건(① 또는 ②충족)
①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운영 중 이거나, 연내 도입할 것
② 자체 물류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물류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것
*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이란 공단에서 개발한 물류운영 및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말함
** 통합물류정보시스템 도입 또는 연계를 희망하는 단체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지원내용
ㅇ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동네슈퍼 체인화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다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슈퍼조합의 체인본부 기능 수행에 필요한온라인 수발주, 개별점포 경영분석 등
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관리 인력) 슈퍼조합의 체인본부 기능 수행, 상품구매, 공동세일전 진행 등 사업 운영 전담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점주교육) 회원점포에 대한 경영마인드, 점포경영기법, 마케팅기법 등 교육, 우수점포 현장견학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공동세일전) 슈퍼조합 중심의 상품 공동구매 및 공동세일전 추진에 필요한 전단지, 현수막, 고객사은
품 등 지원
- (공동구매) 상품기획 및 공동구매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동네슈퍼 체인화 기반조성 사업비 지원한도 및 자부담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자부담 |
체인본부 운영시스템 |
ㅇ (시스템 구축) 온라인 수발주, 개별점포 경영분석 등 협업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
- |
- |
ㅇ (전담인력) 협업사업 운영·관리 전담인력 *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신규채용이 원칙 |
24백만원 |
30% 이상 |
|
점주교육 |
ㅇ (점주교육) 경영마인드 및 점포경영기법 개선, 벤치마킹, 온라인수발주 등 교육(필수) * 분기별 1회 이상, 1회 교육은 4시간 이상으로 운영 |
20백만원 |
- |
공동구매/ 마케팅 |
ㅇ (공동세일전) 공동 할인행사, 계절상품 이벤트 등(필수) * 반기별 1회 이상, 회당 20개 점포이상 참여 필수
ㅇ(공동구매) 상품 기획, 공동구매 관리 등 |
60백만원 |
10% 이상 |
국비 지원한도 : 100백만원 |
4.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 (지원분야④)
가.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공고일 현재 물류센터를 정상
운영 중인 단체
< 신청제외 대상 >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ㅇ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국가 및 지자체(해당 소속기관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한 시정(제재)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나. 참여조건 (다음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거나 연내 도입할 것. 단, 자체 물류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물류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것
*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이란 공단에서 개발한 물류운영 및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말함
** 통합물류정보시스템 도입 또는 연계를 희망하는 단체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공단이 실시하는 물류센터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에 참여를 확약할 것
③ 국비 지원으로 건립된 물류센터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7조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심의 의결서 사본 제출)
다. 지원내용
ㅇ 물류센터의 상품배송체계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비용을 지원
- (배송시설) 현장판매 위주로 설계된 물류센터의 시설을 상품배송에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
- (배송장비 및 물품) 배송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차량, 작업대 및
소분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지원
- (배송인력) 상품배송을 위해 소분, 피킹, 창고정리, 배송 등을 주업무로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
- (배송용역) 화물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배송을 위탁하는 경우 배송용역 비용을 지원
- (배송기반 조성) 상품배송체계 운영 기반 강화에 필요한 회원점포 교육, 공동구매·공동마케팅,
홍보비용 등 지원
<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 사업비 지원한도 및 자부담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자부담 |
배송시설 |
ㅇ 입·출고 시설, 적재 설비(렉, 냉장) 개선 ㅇ 레이아웃 재설계, 소분시스템(DPS, DAS 등) 등 |
- |
40%이상 |
배송장비 및 물품 |
ㅇ 배송차량(냉동·냉장·윙바디·리프트), TMS모듈 등 * TMS(운송관리시스템) 통신비용은 지원 제외 ㅇ 지게차, 핸드자키, 고소 작업대 등 ㅇ 롤케이지, 핸드터미널,PDA, 파렛트 등 |
- |
|
ㅇ 재활용 가능한 소분상자 및 라벨지 등 소모품 |
10백만원 |
||
배송인력 |
ㅇ 상품 배송, 소분 등 배송체계 운영을 위한 상시근무 인력 인건비. 단, 배송인력 지원은 전체 지원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배송인력 1인당 국비 지원한도는 월 200만원이며, 지원 인원수는 물류센터 배송인력의 50% 이내로 한정 |
50백만원 |
30%이상 |
배송용역 |
ㅇ 상품배송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용역비 지원 |
- |
10%이상 |
배송기반 조성 |
ㅇ (공동세일전) 공동구매, 홍보비용, 고객사은품 등 |
10백만원 |
10%이상 |
ㅇ (점주교육) 경영마인드, 점포경영기법, 벤치마킹 등 |
30백만원 |
- |
|
국비 지원한도 : 100백만원 |
5. 신청 및 접수
가.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 |
평가·선정 |
→ |
협약 |
→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평가 및 선정위원회 |
선정단체 협약 |
|||
|
|
|
|
|
|
사업운영 |
→ |
평가 |
→ |
정산 |
|
선정단체 사업수행 |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
회계정산 및 성과점검 |
나.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만 가능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필요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은 사업신청 매뉴얼[첨부4]을 확인
ㅇ 제출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 또는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공통서류) |
부수 |
비고 |
① 사업신청서 |
1부 |
- |
② 사업계획서 |
1부 |
- |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
1부 |
- |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1부 |
‘16~’18년 |
⑤ 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각 1부 |
‘16~’18년 |
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12개월 분) |
각 1부 |
월별 표시 분 |
⑦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
각 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⑧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
각 1부 |
- |
⑨ 4대보험 납입확인서 |
1부 |
인력별 가입기간 표시분 |
⑩ 사업참여 확약서 |
각 1부 |
배송체계, 지역단위 체인화 |
⑪ 지자체 확약서 |
1부 |
해당 단체만 제출 |
⑫ 제로페이 신청점포 리스트 |
1부 |
해당 단체만 제출 |
⑬ 운영위원회 심의서 |
1부 |
해당 단체만 제출 |
라. 평가 및 일정
* 모든 일정은 사업추진경과 및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이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4.10~11예정)
ㅇ (현장평가) 발표평가 70점 이상 단체 중 고득점 순(최종 선정업체의 1.5배수 내외)으로 현장평가 실시
(4.15~19 예정)
ㅇ (선정위원회) 현장평가 70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4.23 예정)
ㅇ (워크샵)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사업계획 수정 및 지침설명 등을 실시
(4.25~26 예정)
ㅇ (협약체결) 선정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 후 협약체결(5.10 예정)
6. 기타 사항
가.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19. 3. 20(수) 15:00
ㅇ 장 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본부 대강당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지번주소 : 대흥동 452-3)
나. 우대기준
ㅇ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투입하여 총 사업비를 확대하고,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비 규모에 따라 최대 5점)
* 자치단체의 확약서 제출하고, 선정 시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함
* 지방비는 각 항목별 지원한도와 관계없이 증액 가능
ㅇ 정조합원의 제로페이 가입율(30% 이상)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5점)
* 제로페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점포리스트(별첨3 서식 사용)를 제출
시 확인하여 인정
* 제로페이 가입문의는 02-6263-8501~8510
다. 유의사항
ㅇ 지원 적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협약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협약체결 후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접수 마감일로 부터 15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사업비 산정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를 미환급 받는 단체의
경우 그러지 아니함
ㅇ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감될 수 있으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충족 시
협약이 취소 될 수 있음
라.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042-363-7749,41)
ㅇ 신청문의 : e나라도움(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