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알바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고용노동부]

조회수 2606 | 등록일 2021-11-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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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여! 이 법 모르고 알바 마오~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이 알바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청소년 근로연령은 만15세 이상부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일은 안돼요.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이체가능), 전액,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06시), 휴일 근로 금지

임금체불, 강제근로 및 폭행,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세요.

오늘 늘봄 탐정을 찾아온 의뢰인은 알바를 하려는 고등학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려는 것인데요.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 청소년이 알바 때, ‘꼭’ 알아야 것은?
- 청소년 근로연령은 만15세 이상부터!
만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 만18세 미만은 알바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휴일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로계약 하고 수습중인 경우 3개월까지 90% 가능)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21년 최저임금 : 시급 8,720 | 22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일은 안돼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 대여점, 호프집·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 목적 일반음식점),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참수작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및 청소년보호법 등 참고하세요)

하루 7시간, 일주일 35 시간 초과한 근무 금지
단,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이체가능), 전액,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부여
1주에 2~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을 보장받음

- 소년 근로자는 야(22~06시), 휴일 근로 금지
• 단,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며,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 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

- 1년 미만 근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겨요.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 1년 미만 근로자(혹은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의 유급휴가

-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임금체불, 강제근로 및 폭행,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전화상담 ☎1644-3119
- 카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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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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