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통해 3만8000명 추가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48 | 등록일 2021-11-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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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3만 8000곳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신규로 추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3만 8000명을 추가하는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오기입, 일부 정보 누락 등)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확인요청을 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을 산정한다.

이번 1차 확인요청 소상공인은 6만 1000명이며 이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3만 8000명이다. 이들에게는 142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2만 3000명(62%)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실내체육시설 6200명(16%), 유흥시설 2700명(7%) 등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만 4000명(36.9%)으로 가장 많고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경우는 32명(0.1%)이다. 하한액인 10만원 대상은 4만 2000명(11.2%)이다.

확인 요청 소상공인 중 2만 2000명(37.3%)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00명(1.1%)은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사업체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23일 기준으로 52만 7000명에게 1조 5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 61만 5000명의 86%, 지급금액 1조 8000억원의 87% 수준에 해당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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