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작업·벌목 시 안전조치 강화…위반시 사업주 형사처벌 [고용노동부]

조회수 2686 | 등록일 2021-11-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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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지붕 위나 벌목 작업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땐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더불어, 채광창(skylight, 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했다. 단,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지붕 작업시 핵심 안전수칙
지붕 작업시 핵심 안전수칙

달비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달비계 안전기준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로 구분했으며,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최근 사망사고를 반영해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

벌목 작업을 할 때 위험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면·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했다. 수구는 벌목 때 베어 넘기는 나무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이다.

아울러,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벌목 작업시 안전수칙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조치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에 대한 추락 및 감전 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5개 직종의 높은 곳 작업, 무거운 물체 취급, 같은 자세 반복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업무에 대한 산재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을 추가했다.

사업장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이와 같은 조치로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도 강화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한,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를 추가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했다.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제1군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석탄에 노출되는 발전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을 합리화했다.

지난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대체자료 기재 시 사전승인 제도(이하 신규제도)’를 시행했다. 아울러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했다.

그러나 중간제품 제조자는 원료의 제조·수입자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서 신규제도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원료 제조·수입자보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중간제품 제조자는 구조적으로 신규제도의 이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중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을 연간 제조량에 상관없이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인 2026년 1월 16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제도를 이행하도록 했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신규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해 화학물질의 취급 현장에서 더 안전한 화학물질 정보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를 추가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해졌으며, 재해자 산재신청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보험급여 신청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산재신청을 통해 적기에 질 높은 산재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 내용이 산업현장에서 즉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8),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3),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2),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6), 화학사고예방관(044-202-896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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