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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7), 김대근 (044-202-747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