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3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610 | 등록일 2021-11-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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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월 16일(화),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공정거래법 제71조 등)
 
·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3개 기업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네이버㈜는 ’15년 5월부터 ’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주었으므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15년 6월부터 ’18년 5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조선해양이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피해를 입힌 사건.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거래한 2개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각 약 13억원, 16억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2개 사건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사건 통보 고발요청 요건 검토 고발요청 의무고발
       
공정위→중기부 중기부
(심의위원회)
중기부→공정위 공정위→검찰
       
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고발 필요사건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다만, 법 제12조의3제3항제1호 등으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 제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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