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안내

조회수 40358 | 등록일 2019-03-12

구 분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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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안내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기간 : '1931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점포철거 컨설팅 : '19년 점포철거 컨설팅 전문기관이 선정되기 전까지 일반분야 컨설턴트가 직접 수행


 

2. 재기교육 

신청기간 : '19311() ~ 예산 소진 시까지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및 장소는 318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2014.1.1 이후 폐업)인 경우 지원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동일 신청인은 연 1회만 지원 가능


 3.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193월 말~4월 초 중 예산 집행 가능)

지원대상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취업인정 기준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일용직 제외)6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전직장려수당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일로부터 10개월(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가능

지원제외 : 시행공고 참조

지 급 액 :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biz.or.kr/sup/custcenter/notice/1212643_121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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