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막말하는 고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701 | 등록일 2021-11-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539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막말하는 고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아파트 동대표야!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죠?

아파트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고객 등의 폭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참으라고만 합니다.”

근로자가 폭언의 고통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아파트 동대표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
주차장내 불법 주차 단속 후 스트커 부착에 항의하는
입주민이 나타나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죠?

Q. 아파트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YES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객 등의 폭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뿐 아니라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참으라고만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언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보호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호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가 폭언의 고통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입주민도, 고객도, 사장님도 폭언은 NO!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