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주간 1조 4000억 지급…대상자의 80%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460 | 등록일 2021-11-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536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주 만에 49만 소상공인·소기업에 1조 4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9일 낮 12시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만곳에 1조 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속보상’ 지급대상 62만곳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중기부는 해석했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확인보상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대상자는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첫 5일인 10∼16일(주말 제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끝자리가 3·8, 11일에는 4·9, 12일에는 5·0, 15일에는 1·6, 16일에는 2·7인 업체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 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843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