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수리 시 절대주의 필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506 | 등록일 2021-11-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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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여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보완 배포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추진(`21.11월 잠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채광창(스카이라이트) 및 슬레이트 깨짐 사고사례를 반영하고 핵심 안전수칙도 보완하여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별첨)"을 개정 발간하였다.

매뉴얼 개정과 더불어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도 추진(`21.11월 시행 예정, 붙임1)하고 지붕공사업체, 작업자 등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문(OPL, One Point Lesson, 붙임2)도 새롭게 제작하여 지자체?전문건설협회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붕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붙임3)`의 홍보를 강화하고, `1억미만 건설현장을 위한 무료기술지원사업`도 지속한다.

한편, 지난 2년간(`19~`20년) 공장·축사 등의 지붕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는 총 91명이다.
장소별로는 공장 지붕에서 36명, 건축공사 중 21명, 축사 지붕에서 20명 순으로 발생하였고,시기별로는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주로 발생하였다.
올해는 10월까지 총 38명이 지붕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채광창,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가 12명으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태양광 시설 설치업체들은 안전난간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으로 사망사고를 대폭 감축했다(`19년 8명 → `20년 2명)”라며 “지붕작업 시에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 11월 지붕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개정 후 발생하는 지붕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윤병민 (044-202-8936), 김병석 (044-202-893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설안전단 추락사망대응팀 김국성 (052-703-063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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