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507 | 등록일 2021-11-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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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 4.(목)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
외국인노동자 재해예방 안전교육, QR코드만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OK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나,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언어장벽,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교육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 국적별, 업종별로 QR코드를 탑재한 교육카드(명함 크기)를 제작·배포(‘21.6월)했다.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필수 산업안전·보건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금융거래 안되는 수급자, 고용센터 전용계좌로 수당 받아요
21.1.1.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참여자가 많음에도 계좌 입금이 아니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센터 전용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취업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외에 MZ세대 중심의 ‘새내기 혁신 참견단’ 활동을 통해 ①조직·근무 혁신 제안, ②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를 추진 중이며, 반기별로 ‘스트레스 진단’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으로 ‘스트레스 없는 고용노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화진 차관은 “적극행정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헤아려 조금씩 변화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민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  장성현 (044-202-70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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