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조건·출신지역 물어본다고요?…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받는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602 | 등록일 2021-11-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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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채용관행 신고받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기간(11. 1. ~ 11. 26.) 운영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전화 신고

-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가장한 아이디어 수집·홍보 목적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채용광고내용·근로조건 변경금지

광고내용 및 채용 후 채용광고상 근로조건 정당사유 없이 불리변경 금지

- 지적재산권 귀속 금지
채용서류 또는 관련 지적재산권 귀속 강요 행위 금지

- 채용강요 등 금지
① 법령 위반 채용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② 채용 관련 금품 등 제공·수수 금지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 무관 정보 서류상 요구·수집 금지
①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 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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