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차질없이 준비 [고용노동부]

조회수 2604 | 등록일 2021-11-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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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전략) 아울러 이 업종이 관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업종이 아니어서, 노동부와 공단은 플랫폼 업체가 몇 개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음식배달 플랫폼을 모두 62개 파악했는데, 이 업체들이 전부인지도 확실치 않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현재까지 파악된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및 대리운전 플랫폼과 실무 간담회를 통해 신고사항·방법 등을 현장 안내하여, 

ㅇ 법 시행(’22.1.1.) 전에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하게 운영하거나 신규로 창업하는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용보험 적용 사항을 안내하겠음

□ 아울러,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22.1.1.) 전후로 집중홍보기간(’21.12월~’22.1월)을 운영하여,

ㅇ 플랫폼사업자가 이를 인지하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ㅇ 사업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제도 및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확대추진반(044-202-791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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