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 초과하는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790 | 등록일 2021-10-30

구 분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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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의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을 10월 29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개요 >
• (목적) 탄소융복합 사업화 제약 규제 해소로 탄소산업 생태계 창출
 
• (위치 및 면적) 전주?군산?익산시, 완주?부안군 일대 11개 구역(177k㎡)
 
• (특구사업자) 일진하이솔루스(주) 등 16개(10개사, 6개기관)
 
• (지정기간) 2020. 8. 1 ~ 2024. 7.31(4년) (실증기간 : ‘20. 12. 1~’22. 11. 30)
 
• 사업내용
사 업 명 주 요 내 용
①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국산 탄소섬유로 만든 525기압 520리터 수소운송용 탄소복합재 수소용기를 장착한 수소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위한 제조 및 운행 실증
 
*(현행) ‘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서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제한
②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탄소복합재 보강재를 적용한 소형 FRP선박에 대하여 운항실증을 통한 구조안전성 검증
 
*(현행) ‘어선구조기준, 총 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서 선박 소재와 무관하게 최소두께 일괄 적용 및 화재안전기준 부재
③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탄소복합재(CFRP) 소화수 탱크를 적용한 소형 펌프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차량 운행 실증
 
*(현행)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의 KFI 인정기준’상 탱크의 재료는 PP, PE, GRP를 사용해야 함(CFRP 재료 소화수탱크 불가)
수소튜브트레일러는 고압?대량의 수소가스를 수소충전소, 산업용 수요처 등에 운송해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송에 필수적인 장비이나,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200기압, 340kg 용량의 금속재 수소이송용기를 장착한 튜브트레일러는 운송 용량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에서는 금속소재를 탄소소재로 대체한 수소압력 500기압, 용량 530리터급 튜브트레일러를 상용화하고 700기압 튜브트레일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압축수소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어 고압 대용량의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없었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525기압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를 제작해 내년 3월까지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이 용기를 수소튜브트레일러에 장착해 내년 9월까지 운행 안전성을 실증할 계획으로 있으며, ‘21년 7월 특구 지정 이후, 용기 설계?제작을 마치고 오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실증 추진 일정>
실증제품(수소용기) 항목 소요기간 완 료 비고
용기설계·개발 6개월 ‘21.08  
용기제작 4개월 ‘21.10  
용기 안전성·성능 실증 6개월 ‘21.10.29.
~‘22.03.31.
시험·평가
실증제품(수소튜브트레일러) 항목 소요기간 완 료 비고
트레일러 설계 4개월 ‘22.01  
트레일러 제작 및 안전성 검증 6개월 ‘22.05  
수소용기 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 5개월 ‘22.5.
~‘22.09
 
이번 고압?대용량 수소이송용기 실증은 국내 기준을 초과한 고압의 수소용기를 제조해 그 용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하는 것인 만큼,
 
전라북도와 특구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대조건에 따라 업계, 학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21년 1월)하는 한편,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21년 9월까지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전라북도에서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착수를 시작으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와 소방특장차 등의 실증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수소이송용기 안전성 실증이 완료되어 탄소복합재 525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시중에 운영 중인 금속재 200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에 비해 약 2.5배 정도 많은 수소를 운반할 수 있어 향후 수소 이송 및 활용 등 수소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김대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융복합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늘어가는 수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압의 수소용기 안정성 실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토대로 철저한 실증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강병택 사무관(044-204-7221), 전라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 고성훈 팀장(063-280-2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계획
 
□ 사업개요
 
? (과 제 명)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 (지정기간) ’20. 8월 ~ ’24. 7월(4년) * (실증기간) ’20.12월 ~ ’22.11월(2년)
 
? (위치면적) 완주군, 부안군 일원 0.189㎢, 이송거리 100.8㎞
 
※ 일진하이솔루스(주) 공장 내 0.176㎢, 익산시 한국특수가스(주) 0.013㎢, 전북테크노파크 0.00613㎢, 이송거리(완주↔전주, 완주↔부안, 100.8㎞)
 
? (사업참여) 기업·연구기관 등 4개 기관·단체
 
□ 실증 주요내용
 
? (현행규제) 수소운송용 탄소복합재 용기의 제조시설 검사기준이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규정, 규정 초과 상용품에 대한 시험평가 기준, 상용화 생산 부재
 
? (실증목적) 525기압 520리터급 수소이송용 탄소복합재 용기 제조 및 튜브트레일러 시제품에 대한 규제자유특례 적용 제조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의 안정성 및 품질 확보
 
? (실증대상) ①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 및 시험, ② 수소튜브트레일러(30ft) 시제품 제작(2대) 및 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100.8km)
 
? (실증내용) 완주수소충전소를 기점으로 전주 송천동 충전소(10.7km), 전주 평화동 충전소(35.7km), 부안 충전소(54.4km)까지 운행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사업화 실증
 
① (수소용기 제작)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 KGS AC 419, ISO 11515 등 해외기준에 맞추어 제조 및 검사 실증
 
②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운행) 시제품 2대 제작 및 실증구간 운행 안전성 검증
 
? (실증구역) 완주군 일진하이솔루스(주) 공장 내 0.176㎢, 익산시 한국특수가스(주) 0.013㎢, 전북테크노파크 0.00613㎡, 이송거리(완주↔전주, 완주↔부안, 10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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