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산재예방 협업의 길을 찾는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977 | 등록일 2021-10-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7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1월부터 지자체별 관할지역 산재예방대책 수립해야
지역별 산재 발생 통계 공유, 합동 점검 등 추진키로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산업안전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었고,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산업안전 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대책 우수사례 등이 논의됐다.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협업 방안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자체별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7%인 45개 시.군.구에서 30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체 사망사고의 50.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제조업.기타 업종 모두 지역별 집중 현상이 나타나 향후 산업안전 지도.점검에서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의 「산재예방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합동점검.재정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지자체 발주공사 산재현황 및 합동평가 지표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의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항목은 올해와 같이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 비율, 패트롤 점검연계 실적 등을 지표로 포함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지자체 대응 방향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소속 직원 등 종사자에 대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①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②지자체 발주사업 안전점검 가이드 ③관내 사업장 지도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산재예방 활동 사례
인천시, 광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지역별로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자체 안전점검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지역별로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경북), 기업 안전신호등제(제주), 안전어사대.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서울), 노동안전지킴이단(부산) 등 다양한 활동이 소개됐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별 산재예방활동 추진상황과 산재예방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다음 달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자체에 더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권기준 (044-202-881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