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심신 피로도 높으면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못 한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2585 | 등록일 2021-10-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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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해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상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 및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와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하는데,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고용부는 지난 8월 18일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등과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등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에 맞춰 시행한다.

이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때문에 승인 여부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심신의 피로도는 감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감단 승인 여부 판단의 기본원칙은 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이 가능하다.

즉,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이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과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신의 피로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해도 승인에서 제외된다.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훈령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근로조건의 적용과 ‘감단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경비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감단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감단 승인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러한 판단기준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훈령에 따라 휴게시설·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도·권고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되,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 등 기회가 되는대로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18일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 개선 등을 위해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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