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에 적극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2605 | 등록일 2021-10-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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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132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줄이는 건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ㅇ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된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0만원을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 육아휴직 부여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합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월 30만원,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줬다. 사업주가 1년간 최대 1320만원(110만원 × 12개월)을 지원받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1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870만원(600만원+270만원)에 그친다.(후략)

[고용부 설명]

□ ’22년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지원금 감소 내용 관련

ㅇ 현재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육아휴직자 1인당)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최대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기간 채용하거나 일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 등이 있어 실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ㅇ ‘22년부터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현행과 동일하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임 

ㅇ 따라서, 현행(월 30만원, 대체인력 미채용시)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 수준이 높아지고, 관련 예산도 확대될 예정임

□ 정부의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지원금 개편 간 상충 우려 내용 관련

ㅇ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에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제도 개편 내용을 포함하였고, ’22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ㅇ ’22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원 수준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 (기존)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변경) 육아휴직 1~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8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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