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특례시 재입국 제한기간 3→1개월 단축 [고용노동부]

조회수 2268 | 등록일 2021-10-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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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는 높이고, 사업주 인력공백은 줄이고. 하단내용 참조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는 높이고, 사업주 인력공백은 줄이고!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0.14일 시행
-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이 단축됩니다.
재입국 제한기간 동안 사업장 인력공백 우려가 있어 3개월 → 1개월로 단축

- 재입국 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 업종(대분류)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재입국 특례 인정

-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할 경우 재입국특례 요건을 보완했습니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가 가능(권익보호 협의회 인정 필요)

-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됩니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광업 추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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