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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조사단, 학교와 기업의 법령 및 규정 미준수 내용 다수 확인
◈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 설치
◈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신속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10월 9일~)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의: 일학습병행정책과 강창호 (044-202-723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