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한 적발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2064 | 등록일 2021-10-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414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원문보기

[기사 내용]

ㅇ‘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다.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최근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고, (후략)

ㅇ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위험을 방지할 계획 등을 고용부에 제출하는 제도임

* (제출대상) 자동차·반도체 등 13개 제조업종 중 전기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 기사의 내용과 같이 지난 ‘20년 감사원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제조업 사업장 대상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미제출이 확인되어 미제출 사업장 적발건수가 급증하였음

□ 정부는 사업장의 전기계약용량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한 적발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9월), 현재 법제심사 중

ㅇ 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지속함으로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사업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6)


[자료제공 :정책브리핑(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