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무료교육’실시 [고용노동부]

조회수 2014 | 등록일 2021-10-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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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교육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 전문 강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시행하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원이 자체 개발한 강사용 매뉴얼을 활용하여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100여명의 강사도 양성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내용은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과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10월 4일부터 12월 10일(금)까지 이메일 및 구글폼 등으로 상시 접수하며, 최근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던 보건/돌봄/IT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eli.kr)

노광표 원장은 “최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원이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기회 창출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교육1팀  장정윤 (031-760-7777)
[자료제공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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