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고용노동부]

조회수 2097 | 등록일 2021-10-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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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10.14.)

-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 방식 : 집체/온라인 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 위반 시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1.10.14.)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개정)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1.10.1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자료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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