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810 | 등록일 2021-10-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74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 후 지급

희망회복지금 확인지급 대상,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확인지급 신청 방법

기타 안내 사항

오늘(9.30.)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사업주께서는
9.30(목) 오전 9시 ~ 10.29(금)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회복지금 확인지급 대상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확인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간) 9월 30일(목)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방법)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예약기간) 10월 18일(월) ~ 10월 29일(금)
*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 통해 가능

(참고)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 확인

기타 안내 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이 지급되었음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