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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일 개최한 제45차 경제 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가사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도 고용형태가 더욱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 기본적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최근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일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율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중소 규모의 택배사에도 확산시켜 나가고 안전·보건 조치도 지원하는 한편, 마트 배송기사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하는 환경 개선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배달 등 물류 종사자의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과 안전 운행 정보 등을 제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17억원을 마련했다.
더불어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현재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를 추진하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으로 종사자에 대한 업체나 고객의 괴롭힘을 방지하고 적정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일자리 안전망 확충 :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이번 대책에서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 발의로 산재보험 대상임에도 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종사자 50만~73만 명의 보호를 위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특히 내년에는 배달기사 사고 때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확대·추진,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 미래 노동시장 준비 :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
고용부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했던 종사상 지위분류를 오는 12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형태 다양화 추이를 고려해 비정규직 범위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편에 관한 노사·전문가 논의도 계속하고, 근로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장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으로의 전환도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사노위에서 분쟁 해결 등 플랫폼 일자리의 새로운 규칙 마련을 논의한다.
아울러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노동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노동시장 변화 추이 분석과 종사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심층 연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제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사람 중심 회복을 생각해야 할 때이며,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반 분야 등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044-202-707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