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 특성 맞는 고용보험 적용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3059 | 등록일 2021-09-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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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배달대행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사자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보험료만 지불하고 수혜자는 없는데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ㅇ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즉 해고를 당한 경우나 보수가 3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수급 가능하다.

ㅇ 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랫폼종사자 대다수가 아직 제도 시행을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라 내년 초 법 시행을 전후해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17년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특고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을 논의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ㅇ 또한, ’20년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21년 세부 적용방안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시에도 지속적으로 퀵서비스(배달대행) 플랫폼·업계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ㅇ 현재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있음

□ 아울러, 특고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는 달리 그 특성에 맞게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음

ㅇ 우선 특고의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도 특고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시·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임 

ㅇ 한편, 특고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정보가 플랫폼에 집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노무제공플랫폼에 피보험자격 신고·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과하였고,

ㅇ 고용보험 적용제외의 기준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와는 달리 소득(월 보수액 80만원)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

□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는 지난 2.15.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고용보험 적용 시기가 ’22.1.1.로 결정되어, 현재 하위법령 및 세부적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ㅇ 정부는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것이며, 

ㅇ 플랫폼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1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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