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2018년 4월 이후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 요구 안해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341 | 등록일 2021-09-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343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 ‘우회 연대보증 꼼수에 손발 묶인 청년창업가(9.23, 서울경제 A01면)’ 기사 관련

。정책금융기관은 ‘18년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도입했지만, 이해관계인 지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

[중기부·금융위 설명]

□ 정책금융기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했으며, ‘18.4월 이후 중소기업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 (’12년)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 폐지(’16년) 창업 5년 이내 법인기업은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17년)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은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 정책금융기관은 총 64.2조원(‘21.8월 기준)의 대출·보증을 연대보증 없이 중소기업에게 지원

□ ‘18.4월 이전 중소기업 대출·보증의 연대보증도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며,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

。‘22년까지 51.4조원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면제할 계획이며,’21.8월 기준 35.2조원을 면제하여 목표 대비 68.5%를 면제한 상황

연도별 기존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 및 실적

。현 추세대로라면, ‘22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

□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지원 시 이해관계인 지정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도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42), 벤처혁신정책과(044-204-7703),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