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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우회 연대보증 꼼수에 손발 묶인 청년창업가(9.23, 서울경제 A01면)’ 기사 관련
。정책금융기관은 ‘18년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도입했지만, 이해관계인 지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
[중기부·금융위 설명]
□ 정책금융기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했으며, ‘18.4월 이후 중소기업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 (’12년)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 폐지(’16년) 창업 5년 이내 법인기업은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17년)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은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 정책금융기관은 총 64.2조원(‘21.8월 기준)의 대출·보증을 연대보증 없이 중소기업에게 지원
□ ‘18.4월 이전 중소기업 대출·보증의 연대보증도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며,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
。‘22년까지 51.4조원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면제할 계획이며,’21.8월 기준 35.2조원을 면제하여 목표 대비 68.5%를 면제한 상황
。현 추세대로라면, ‘22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
□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지원 시 이해관계인 지정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도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42), 벤처혁신정책과(044-204-7703),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