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사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해 250억 원 지원 결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3306 | 등록일 2021-09-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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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 혜택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도입됐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원청 등의 출연금에 대해 1:1 연결(매칭) 지원을 하고 있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2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최근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①하고, 미비한 제도를 대폭 정비②하는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① 연결(매칭) 지원율 확대(50→최대100%), 지원기간(3년→최대5년) 및 지원한도(참여사업주 출연금: 2억→최대20억, 원청 출연금 2억→최대10억) 확대(‘20년~)
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80→90%), 중간참여?탈퇴의 법적근거 마련,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신설 등("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12.8.>)

정부의 지원 노력과 함께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활발하다.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20년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원청)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① 설립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방자치단체②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① 원청의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원청인 대기업이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지원하는 형태
② (경남)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관내 공동기금에 대해 12억 원 출연
(충남)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 지원단 발족(’20.6월)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1.6억 원 출연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격차 완화,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의 경우, 학자금.의료비.사택 등의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숙련인력의 현장 재취업을 촉진하는 등 조선업(K-조선) 재도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선순환.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항공기부품.승강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차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044-202-7559)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김설 (052-704-73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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