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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이 최근 4년간 평균 100억원대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
ㅇ 매년 12억여원을 들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난해(‘20) 기준 환수액은 약 4억원으로 관리비용에도 못 미침.
ㅇ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효과가 미미한 광고비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함.
[고용부 설명]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4년(‘17~’20년) 동안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422억원*. 이중 162억 원(39%)은 소위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의해 발생
* 연도별 부정수급징수결정액 : (‘17) 104억, (’18) 65억, (‘19) 137억, (’20) 116억
* 연도별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 (‘17) 52억, (’18) 24억, (‘19) 27억, (’20) 59억
ㅇ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를 위해, ①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②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③ 부정수급 채권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수율이 낮은 것이 현실
- 이는 부정수급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 이후 도피 및 파산 등으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채권 확보가 어려움에 기인
* ‘20년도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관련 예산집행 : 총 12.3억(부정수급 예방 및 부정수급 신고 홍보 4.3억,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2.2억, 보험사고조사지원 1.8억 등)
□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ㅇ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정수급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을 통한 환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음.
* 부당이득금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채권관리 전문교육 실시 등
ㅇ 특히 “사무장병원” 관련, 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무장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
* 보험조사협의회(금감원·복지부 등 12개 기관) 및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기관) 적극 참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조사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