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제로 부업자 증가 단정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

조회수 3433 | 등록일 2021-09-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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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7월 한달간 부업자 수는 1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7000명) 대비 약 20% 증가했다. 추가·연장 근무가 줄어든 탓에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ㅇ “일부 제조업 등 일하는 시간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업종 등이 아니라면 임금격차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설명]

□ 부업자 수의 증감은 경기 상황, 코로나 19 장기화, 플랫폼 산업(배달앱 등) 발달 등 종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부업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음

○ 특히, 5∼49인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5∼29인의 경우* ‘22년말까지 주 최대 60시간 근무 가능

→ 이러한 주60시간 근무는 매일 아침 9시 출근, 밤 11시 퇴근(점심·저녁 1시간 가정)을 월∼금요일 내내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보전을 위해 부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5~29인은 5~49인의 94.9%(742,866/783,072개소), 30~49인은 5.1%(40,206개소)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노동부, 2019>

□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00시간대로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며, 뇌심혈관질환 산재사망자만 ‘19년에 500명이 넘는 상황

* 뇌심혈관질환 산재사망자(명): (’16)300→(’17)354→(’18)457→(’19)503 (업무상질병의 43%)

○ 주 최대 52시간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8.3월 여·야 합의로 도입하여 3년이상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 근로자 건강권 보호는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임 

□ 한편, 그간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였으며,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1→5개) 

○ IT·SW업종 등 실제 현장에서도 개편된 제도를 활용하여 주 최대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IT·SW 및 연구개발 분야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 사례]

▶(사례 1) 연구개발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21.6.)하고 과로 방지를 위해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21.6.)하여 단기 프로젝트 기간 중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

▶(사례 2) 설계부서, 제조(설치 등 외근 포함)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발주 물량, 외근, 작업 프로세스로 인하여 1주 12시간이 초과되는 연장근로 다수 발생. 사업 특성상 물량 등의 예측이 어렵고 외근이 많아 연장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①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관리(1주 52시간 이하 유지)하고, ②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 또한, ③장기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6개월) 도입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지난 7월부터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어 이제 두달이 조금 넘게 지난 상황으로, 기업들이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 현장안착에 집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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