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한국경제 “‘세금 일자리’에도 실업급여 주더니...고용보험료 또 올릴 듯”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3573 | 등록일 2021-08-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75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5.(수) 한국경제 “‘세금 일자리’에도 실업급여 주더니…고용보험료 또 올릴 듯” 기사 관련
퍼주기식 선심정책 확대 영향 고용보험기금 적자 이어져(후략)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늘렸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월 하한액(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은 약 180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179만원보다 높았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혜택이 더 커진 것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엔 정부의 직접일자리에 참여한 후 받아간 실업급여도 적지 않다.
(중략) 지출구조조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설명내용
“퍼주기식 선심정책 확대 영향 고용보험기금 적자 이어져”와 관련하여

‘19년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 수준을 높인 것은 노사정 대타협(’15.9.15.), 국회논의(’15년, ’19년 2차례) 등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동시에 보험료율을 0.3%p 인상하는 재정보강*을 병행하였음
*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인상은 ’19.10부터 시행 → 0.3%p 요율인상은 보장성 강화 외에 이전의 상·하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지출증가 대응에 충분(예정처 2018~2027년 재정전망<’18.11월>, 노동硏 재정추계<17.12월>)
최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
* 실업급여 지원(만명, %): (‘18)139(9.3)→(‘19)153(9.7)→(‘20)178(16.9)
  실업급여 지급액(조원, %): (‘18)6.7(27.6)→(‘19)8.4(25.4)→(‘20)12.2(45.3)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고용위기 사업장의 실직 예방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한 것임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 등의 사업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실업급여 혜택 및 직접일자리 참여 후 받아 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저임금이 구직급여 하한액보다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 ‘19.8월 법 개정을 통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하였음
* 다만,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의 80%가 ’19년 최저임금의 90%를 넘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21년 현재 최저임금은 월 182만원으로 구직급여 월 하한액 약 179만원 보다 높은 수준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회봉사활동.복지 성격의 사업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되는 인턴형 등 일부 사업에서만 고용보험이 적용
다만,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봉사?복지 성격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고용보험 가입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매년 약 2~3만명으로 전체 직접일자리 참여자의 2%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 않음
*’20년 기준, 전체 직접일자리 참여자 149만명 중 고보가입자는 26만명이며(17.3%), 이 중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6개월 내 구직급여 수혜자는 3.1만명(2%) <참고: ‘20년 구직급여 수급자 170만명 대비 1.8% 수준>

“지출 구조조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와 관련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옴
사업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발굴 타 회계로 이관, 급격한 기금 지출에 대응 정부 재정지원 확대(총 2.2조) 등
* 사업구조조정: (`19년)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융자)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에 통합, (‘20년)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폐지, (‘21년)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 폐지
* 이관사업: (‘19)7개사업 1,275억원,(‘20)2개사업 2,321억원, (’21)7개사업 2,115억원
* 실업급여(모성보호, 0.4조원) 및 고안·직능계정(1.8조원)에 전입금 편성:
  모성보호 전입금:(‘20)1,800억원,(’21) 2,200억원/고안·직능 계정:(’20) 9,700,(‘21) 8,452억원

코로나19에 따른 기금재정 악화가 심각한 만큼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통해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추진 중(4월~)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