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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1. 이투데이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기사 관련
ㅇ (전략) 이전부터 정부의 방만한 기금 운용으로 재정 부실화가 가속돼 왔다. (후략) 작년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0~2024년)의 방향일게 분명하다. (중략) 그리고 부담은 또 기업과 근로자에게, 보험료 인상의 과제는 차기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
2. 한국경제 “정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기사 관련
ㅇ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9월 노사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3. 동아일보 “고용보험기금 바닥나자 보험료 인상 꺼내든 정부” 기사 관련
ㅇ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고용부 반박]
# 정부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우리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4월~)
ㅇ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지출축소·수입확충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 중임
- 보험료율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했으며, 최근 기금 재정악화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것임
□ 정부가 ’19년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고용안전망 강화에 필수적 조치임
ㅇ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
ㅇ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확대: 90~240일→120~270일) 및 보험료율 인상(1.3% → 1.6%)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후에도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
* OECD 국가 대부분(일본,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 최근 기금 재정악화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기금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ㅇ 고용보험은 경제가 양호한 경우 지출이 감소하여 적립금이 증가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이 증가하여 적립금이 감소하는 구조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하여 기금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본연의 역할을 다함
ㅇ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례 없는 고용위기를 맞아 보험료 외에도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1.8조)을 투입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 등의 사업
-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ㅇ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금 등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
*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 실직을 최소화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지출 감소 등에 역할을 다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20. 노동硏)에서도 향후 5년(’21~’25년)간 약 4천억원의 추가 수입을 전망하여,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적용 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겠음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작성 당시의 경제상황을 기초로 5개년의 장기 수입·지출을 추계하여 매년 새롭게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
□ 기사에서 인용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24년까지 구직급여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대폭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ㅇ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보험료 인상, 예수금 확충 등을 가정하여 수입을 추계,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것으로,
ㅇ 올해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다시 추계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