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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성과 폭언, 면박, 따돌림에 지쳐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 신고를 맡은 근로감독관은 전화를 걸어 ”왜 신고하려고 하냐, 결국 불인정될 거 같은데 꼭 신고해야 되냐“고 되물었다. A씨는 ”회사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전혀 공감하지 않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한국일보)
ㅇ 공인노무사들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이달 9~15일 실시한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결과를 22일 공개했다.‘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만 ‘그렇다’고 답했다.…(경향신문)
[고용부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공감능력과 전문성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ㅇ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자세, 유의사항 등 준수사항*을 전 지방관서에 전파하고 있으며
* 중립적 조사 태도 견지, 불필요한 질문 자제, 철저한 비밀 유지 등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피해노동자가 원활하게 진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ㅇ 또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상담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관련 매뉴얼 마련, 역량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신고사건 1건당 처리 소요기간: (‘18년) 50.7일 → (‘19년) 47.5일 → (‘20년) 43.9일
□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 응대 방법·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지침도 보강해 나가겠음
□ 한편, 위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는 그 대상이 제한적인 바
* 직장갑질119,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소속 노무사 60명 대상
* ’21.8월 기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자는 총 6,303명
ㅇ 이를 토대로 공인노무사들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