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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서울신문 <“희망자금 아닌 희망고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첫날, 자영업자들 형평성 논란에 불만 쏟아내
☞[중기부 설명]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업체별 방역조치 이행현황은 8월 16일까지 지자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반영
이를 통해 확인된 정보를 반영해 가능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음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8월 17일 이후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현황 수정 요청이 있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추가 확인을 거쳐 2차 신속지급 시(8월 30일~) 차액을 지급할 계획임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직접대상인 금지·제한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경영위기업종을 매출감소율 10% 이상인 업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비해 지원대상 업종(+165개)과 업체 수(+55만개)가 크게 증가했음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미만인 업종으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보도내용] MBN <“어차피 안죽어…빨리 끊어라”…‘콜수’압박 자살예방상담> 자살예방상담전화 내 상담 건수를 늘리기 위해 상담 매뉴얼 상담 시간을 제한
☞[복지부 설명]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 규정 내에는 상담사의 상담시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
다만 자살예방상담사의 판단 또는 상담사 요청에 의해 관리자가 위기 상황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시스템 등을 통해 시군구, 전문기관으로 이관 후 현장 사례관리사의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음
또한, 상담사의 ‘콜 수 압박’이 느껴지지 않도록 성과지표 상의 ‘평균 상담건수’는 제외돼 있음
앞으로도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상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고소득자에 가혹한 건보료…상·하한액 격차 韓 368배 VS 日 24배>
☞[복지부 설명] 건강보험료 상한선 등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은 지난 10년 평균 이하이며,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합의로 결정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