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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
-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및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8일(수)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의 사례를 모아서 실제 활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표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8.18.∼9.7. 20일간)
이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개정안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근로조건의 강화>
현재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
개정안의 경우, 현재의 규정 이외에도 다음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
①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②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지원
한편,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 단축 등을 위해 작년 말 연구용역(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심층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근무방식 개편 시 고려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근무방식 개편 유형을 정리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마련했다.
이 자료는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안내문에 담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
②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 도출"
③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24시간 교대제” 방식에서 변경된 근무방식 개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으며, 안내문에는 유형별 사례도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① 퇴근형 격일제: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②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형태
③ 기타 교대제: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
한편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라면서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