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629 | 등록일 2021-08-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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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7.23. 국회 본회의 통과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통해 국내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에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 행위태양(行爲態樣) :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않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배상
대상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기술유용행위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산업기술 침해행위
개정
완료
3배
(공포 후 6개월 후)
3배
(’11.3.29 시행)
3배
(’19.7.9 시행)
3배
(’19.7.9 시행)
3배
(’20.2.21 시행)
추진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21.8.10)
10배
(송갑석의원, ’20.6.29, 이학영의원, ’20.7.28, 이용우의원, ’20.8.6 발의)
- - -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①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②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김혜규 사무관(☎ 044-204-778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2)’ 마련 이후에도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처벌규정 미흡 등으로 기술탈취는 지속 발생
 
* 해외에서는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간 거래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잘 지켜지지 않아 기술보호 수준 해외보다 낮은 실정
 
? (문제점) 소송에서 기술탈취를 당한 피해기업이 위탁기업의 법 위반 행위 입증이 어렵고, 합리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실정
 
* 특허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한국은 0.6억원(‘97~‘17)으로 미국 65.7억원(‘97~‘16)의 1/110 수준이고, GDP 고려 시 1/9 수준
 
□ 주요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개정내용)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강화
 
- 기술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법원이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탁기업에 부과
 
-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관련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 수탁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
 
? (기대효과) 기술탈취를 사전예방하고, 법원의 합리적 손해배상 판결, 위탁기업의 적극적 소송 참여로 피해기업의 권리구제가 강화
참고 2   ?상생협력법(기술유용행위 근절)? 주요 개정 내용
 
(1)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제21조의2 신설, 제4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금지 (제25조제2항)
 
? 위탁기업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
 
(3) 징벌적 손해배상 (제40조의2제2항)
 
?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 부과
 
(4)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제40조의3)
 
?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 신설
 
(5)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입증책임 부담 완화) (제40조의4)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6) 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5)
 
?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참고 3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 및 사례
피해현황
 
ㅇ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나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피해기업수 51 59 52 52 32 246
총 피해금액(억원) 1,270 902 1,097 1,022 1,119 5,410
 
ㅇ 대기업은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계약체결 실패 및 계약 후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거절을 못하는 상황
 
- 자료제공시 관련서면을 미발급받거나 대기업 주도로 작성한 서면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공된 기술자료는 기술유용이나 납품단가 인하 등에 악용
 
*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8)
 
- 기술자료 요구시점 : 계약체결 전(64.7%), 계약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5.9%)
- 기술자료 요구시 대응방법 : 제공(76.5%), 제공안함(17.6%)
 
· 제공기업中 : 서면미발급(53.8%), 대기업 작성서면 발급(23.1%), 협의서면 발급(23.1%)
 
* 하도급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9)
 
- 기술자료 요구 이유 : 기술력 검증(47.1%), 납품단가 분석(23.5%), 공정상 필요(17.6%)
 
- 실질 기술자료 요구 이유 : 유지보수(41.2%), 납품단가 인하(23.5%), 기술유용(23.5%)
 
ㅇ 기술탈취를 당하더라도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우려 및 피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2017)
 
- 법적 대응 하지 않는 이유 : 입증 어려움(66.6%), 거래관계 유지(53.3%)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 H 조선사의 기술탈취 사례
 
- S 중소기업은 H 조선사에 피스톤과 실린더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거래를 해오던 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 H 조선사로부터 기술자료 요구 및 독촉을 받고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등 자료를 제공
 
- H 조선사는 S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타업체로 유출하였고, 그 후 단가인하를 강요하고 물량을 줄이다가 발주를 중단
 
* 공정위 신고 후 H 조선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 S 중소기업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H 자동차의 기술탈취 사례
 
- B 중소기업은 자동차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악취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정화시키는 기술을 보유하면서 H 자동차와 14년간 거래를 해오던 중 H 자동차의 요구로 8차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기술자료를 제공
 
- H 자동차는 자사와 산학과제 계약을 체결한 K국립대에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유사 특허를 등록하여 다른 협력업체에 제공함으로써 단가를 절감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H 자동차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
 
▲ H 방산업체의 기술탈취 사례
 
- H 방산업체와 S 중소기업은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 개발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H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제출을 핑계로 소스코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S 중소기업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소스코드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예치하고 자료를 제공
- 방사청이 발주한 사업에서 관련 S/W는 포함되지 않았음이 추후 밝혀졌고, 제공받은 자료를 H 방산업체가 타목적으로 사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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