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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 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8조 개정)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9.~9.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