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4148 | 등록일 2021-08-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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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국적선사 에이치엠엠㈜(대표이사 배재훈, 이하 HMM)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을 나타내는 단위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안향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중소기업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기화물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주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HMM 협업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회차당 350TEU에서 600TEU로 확대되며, 미주 동안향 선적 공간 50TEU, 구주향 선적 공간 50TEU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발 미주 및 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화주는 8월 5일부터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에서 화물을 접수할 수 있다.
 
* 국적선사 HMM을 통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변경 공고(8.5, 수시접수)
 
이에 더해,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선적 공간 350TEU가 추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전용 공간 350TEU을 추가 확보했으며, 중소기업과 HMM 간 장기운송계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통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율 70%, 자비분담율 30%)까지 발급받아 국제운송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logi)에서 온라인으로 접수(8.2~8.13)
 
<국적선사(HMM) 주당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추이>
사업구분 목적지 ‘20.11월~ ‘21.5월~ ‘21.6월 ‘21.8월말~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미주 서안 350TEU 350TEU 350TEU 600TEU
동안 - - 50TEU 50TEU
유럽 - 50TEU 50TEU 50TEU
장기운송계약 미주 서안 - - - 350TEU
총 지원량 350TEU 400TEU 450TEU 1,050TEU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억달러를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도 수출 물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김혜인 사무관(044-204-7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공고개요
 
□ 사업목적 : 수출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 HMM(주) 북미·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운영(안) >
 
 
구분 항로명 항 로 중소 화주 물량
북미 서안 PS8 부산-LA 600 TEU
동안 EC2 부산 – 뉴욕 – 노퍽 – 월밍턴 – 사바나 – 찰스턴 50 TEU
유럽 FE4 부산-로테르담-함부르크-앤트워프 50 TEU
* 북미 서안 : 29회차(HD PARAMOUNT 0064E호, 출항일 8.28(일))부터 600TEU 지원
 
□ 지원대상 : 한국 발 북미·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기업
 
① 수출 중소기업 또는 ② 중소기업 수출 물량으로만 구성된 포워더사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세부 구분 >
 
구 분 신 청 방 법 신청 단위
중소기업
(실화주)이
FCL인 경우
? 중소기업(이용 포워더사 기재) 직접 신청 또는
? 포워더사(중소기업 화주 기재)가 대리 신청
TEU
중소기업
(실화주)이
LCL인 경우
? 포워더사가 있는 경우
→ 포워더사가 FCL로 중소기업 물량을 모아 대리 신청(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TEU
(개별 화주는 CBM 단위)
? 포워더사가 없거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
→ HMM(주) 추천을 받아 포워더사가 FCL로 중소기업 물량을 모아 대리 신청
(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 FCL : Full Container Load,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 모집기간 : 회차별 신청·접수(연말까지 지속 운영)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접수 선적물량 확정(회차별) 운항지원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온라인신청   배정 및 선적   선박 운항
(8월~12월)
참고2   ‘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모집계획
 
□ 사업개요
 
ㅇ (목적) 해상·항공 운임 급등 및 선박부족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 물류애로 완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ㅇ (신청/접수) ’21.8.2.(월) ~ ’21. 8. 13.(금)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logi)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수출바우처 안내센터(055-752-8580) 이용
 
ㅇ (지원대상) ’21년 12월 말까지 해외수출물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총 109억원, 780여개사
 
ㅇ (지원내용) ①일반물류 지원 및 ②장기운송계약 지원 2가지 방안으로 물류비 지원
 
- 일반물류 지원 : 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 장기운송계약 지원 : 국적해운선사(HMM)와 협업하여 북미 서안(로스엔젤래스, 롱비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및 국제운송비 지원
 
ㅇ (지원한도) 기업별 수출규모, 물류비 등에 따라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의 바우처를 발급하여 지원(국고보조율 70%, 자비분담율 30%)

□ 추진일정
 
참여기업
신청·접수
평가 및 선발 협약체결 및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8.2~8.13 8.14~8.22 8.23~ 8.23~12.31
온라인 홈페이지   제출서류 및 결격요건 검토   기업자부담+정부보조금으로 바우처 발급   기업별 서비스활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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